안심 지원 서비스
다국어 지원(통역사 상주)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광둥어, 상하이어, 민난어, 프랑스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피해 보상제도에 가입
본원은 일본재생의료학회의 건강피해 보상제도 가입 의료기관입니다.
재생의료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제공과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의료의 질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5호)」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재생의료학회는 향후 일본 내 재생의료 등의 치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의료 등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를 제공하는 사람 및 재생의료 등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피해 보상제도에 가입
본원은 치료 전후에 걸쳐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에는 치료 평가 체크시트(부속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원 담당 직원은 환자분의 치료 경험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해 주신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에 따라 환자분께 연락드릴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치료 제안 및 재진 일정 예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 대응 안내
현재까지 축적된 줄기세포 투여 관련 부작용 통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점적 투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급격한 상태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여 후 급격한 컨디션 변화나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본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하기 어려운 치료로 알려져 있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원에 연락해 주시면 전문 의료팀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